빚은 갚아야 하지만, 살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혹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빚을 갚느라 정작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까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시나요? 개인회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변제금(빚 갚는 돈)을 산정하기 전에, 채무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먼저 보장해줍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 구성원에 따라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최종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신 기준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부양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변제금 산정의 핵심 원칙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산액
즉, 채무자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만 빚을 갚도록 강제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변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5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 (월) | 비고 (기본 인정 금액) |
| 1인 가구 | 약 1,337,067원 | 단독 생활자 기준 |
| 2인 가구 | 약 2,217,143원 | 채무자 + 배우자 또는 자녀 1인 |
| 3인 가구 | 약 2,853,277원 | 채무자 + 배우자 및 자녀 1인 등 |
| 4인 가구 | 약 3,489,411원 | 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 보장 폭 커짐 |
| 5인 가구 | 약 4,125,545원 |
- 참고: 위 금액은 2025년 예상 최저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한 예시 금액이며, 실제 법원 적용 시점의 고시 금액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위 금액을 기본으로 인정합니다.
변제금 산정 시 최저생계비 적용 방법 3가지
단순히 가구원수별 금액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의 중요성
최저생계비 금액을 결정하는 가구원수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원칙: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해당 가족 구성원이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고령의 부모,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배우자 등)
- 팁: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부양 의무가 강하게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가산액)’ 인정받기
법원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본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외에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산액’ 또는 ‘확대 생계비’라고 부릅니다.
- 인정 사유: 월세, 보험료, 치료비, 교육비,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가산액을 인정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등)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만약 채무자의 월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거나 진행되더라도 변제금이 ‘0원’이 되어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갚을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산정 (가상 사례)
D씨(40세,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의 변제금 산정 사례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월 소득 | 3,500,000원 |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 2,853,277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가정 |
| 월 변제금 | 646,723원 | (3,500,000원 – 2,853,277원) |
D씨는 월 350만 원의 소득에서 3인 가족의 생활비인 약 2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65만 원만 3년간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 D씨가 월세 50만 원에 거주하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최저생계비가 확대되어 월 변제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을 전제로 하며, 최저생계비는 이 소득에서 보장받는 개념입니다. 소득 자체가 없다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통한 최저생계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Q.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교육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실제 부양 의무가 있고 해당 자녀가 학생 신분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가산액’ 또는 **’특별한 지출 항목’**으로 등록금 및 교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과 소명 자료의 설득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월세나 대출 이자도 최저생계비에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월세는 추가 생계비(가산액)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거 비용인 월세는 특별히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항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매월 지출되는 월세를 소득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대상인 채무에 포함된 대출 이자는 변제 대상이므로 최저생계비에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담보권자가 별도로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생계는 지키고 빚은 갚으세요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해 채무자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인간적인 제도입니다. 우리 가족의 가구원수와 부양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한 지출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가산액)**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핵심은 정확한 소득 및 지출 증명입니다. 복잡한 기준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액을 산정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준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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