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 완전 정리! 고용보험 가입 요건, 퇴사 사유, 구직등록, 이직확인서, 실업인정, 수급기간 등 최신 기준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일정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고,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자가진단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기 & 자가진단 (2025)
※ 본 도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인정·지급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 및 최신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①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상여·수당 포함)을 평균한 금액 기준 권장
법정 산식상 통상 60% 수준(변동 가능성 반영, 수정 가능)
예: 66,000원 (연도별 고시값 확인 후 조정)
최저임금 반영(참고용), 필요 시 수정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원칙(참고)
미입력 시 아래 권장치 자동 적용
일일 평균임금(추정): – 원
일일 지급액(캡/바닥 적용): – 원
권장 소정급여일수: – 일
총 예상 수급액: – 원
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예상 자격)
체크리스트를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안내 & 주의사항
- 상한·하한, 소정급여일수, 정당한 이직 사유 등은 매년 고시·지침으로 변동됩니다.
- 반복 수급·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환수·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공지 및 상담(국번없이 1350)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 (2025 기준)
기본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주 사정, 폐업 등)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일부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시간이 과도한 경우 등.
구직 의사 및 구직활동 조건
- 실업 상태여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등록, 면접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격 조건
-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에 속해 있어야 하고, 이전 사업장들과의 가입기간이 통산 가능함.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절차
- 구직등록
먼저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등록 이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함. -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사유, 퇴사일, 평균임금 등이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실업급여 설명회 / 교육 수강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 설명회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구직활동 계획서 등 요구됨. - 실업인정 절차
일정 기간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지정 날짜에 맞춰야 함.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약 60% 수준
-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0~270일 범위 이내
유의사항 및 최근 개정 내용
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
-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후 인정됨.
반복 수급 및 방문 요구
-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실업인정 절차에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온라인 절차 제한 가능성 있음.
지급액 하한선 및 상한선
- 2025년 기준 일일 지급 상한액: 약 ₩66,000원 수준. 하한액은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조정됨.
정리 및 팁
- 실업급여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확보가 중요
- 구직활동 증빙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
- 실업상태 신고 및 실업인정일 준수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