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신청 조건, 동절기 연료비 지원 시기 및 지자체별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추가되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재산·금융 기준: 지자체별 기준 확인 필요
- 위기 사유 예시: 실직, 질병·부상, 화재, 가정 해체, 학대, 범죄 피해 등
지원 내용
1. 생계 지원
-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 내외 지급
2. 의료 지원
- 1회당 최대 300만 원 의료비 지원
3. 주거 지원
- 가구당 월 32만~53만 원 수준 임대료 지원
4. 교육 지원
- 중고등학생 학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5. 동절기 연료비 지원
- 겨울철 난방비를 대비해 가구당 일정 금액 지원
- 통상적으로 10월부터 겨울철 시작 전까지 지자체별 신청 가능
- 구체적 금액·기간은 각 지자체 공지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복지부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주의할 점
- 지자체별 세부 일정과 금액 상이
→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은 조기 마감 가능
→ 10월 신청 공지 뜨는 즉시 접수 권장 - 소득·재산 기준 심사 필수
→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정리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 복지 제도
- 2025년에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 지원 시작 예정
- 신청은 주민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가능
-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지 확인 필수
👉 올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10월부터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